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3443만원…전분기比 409만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대출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2025년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전분기 대비 409만원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은 1421만원 급감했다. 특히 30대와 수도권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지며 '영끌' 매수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눌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와 2026년 1분기 거래 향방에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4/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의하면 2025년 4분기중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분기대비 409만원 감소했다(2025년 3분기 3852만원→4분기 3443만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30대(-818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808만원), 충청권(-199만원), 호남권(-143만원)은 전분기대비 감소한 반면 강원·제주권(+511만원), 대경권(+244만원), 동남권(+61만원)은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889만원)은 감소한 반면 비은행(+61만원)과 기타(+15만원)는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1421만원), 전세자금대출(-1414만원), 신용대출(-90만원)이 감소했다.
금액 비중은 30대(28.9%), 수도권(57.6%), 은행(50.3%), 주택담보대출(40.9%)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억1286만원으로 전분기대비 1421만원 감소했다(2억2707만원→2억1286만원). 30대(-3259만원), 수도권(-3714만원), 은행(-2096만원)을 중심으로 줄었다. 금액 비중은 30대(37.1%), 수도권(53.7%), 은행(69.0%)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4분기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39만원으로 전분기대비 65만원 증가(9674만원→9739만원)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1억5827만원으로 전분기대비 201만원 늘었다(1억5626만원→1억5827만원).
금액 비중은 40대(28.8%), 수도권(58.8%), 은행(61.6%), 주택담보대출(51.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은 경제통계1국 가계부채미시통계팀 민숙홍 팀장은 "4분기 중 차주당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은 금액과 차주 수 모두 감소했다. 잔액기준으로 금액은 소폭 증가했고 차주 수는 소폭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취급액은 분기 중에 신규로 발생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잔액은 신규취급분뿐만 아니라 대출을 연장했거나 상환됐던 내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신규취급액과 잔액을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 팀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효과에 따라서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수요 계층의 차주당 평균금액이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30대, 40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은행, 주담대이 각각 섹터별로 차주당 평균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규제의 효과가 각 섹터에 반영이 되어서 차주당 금액이 감소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 중 신규취급액은 은행권은 감소했는데 비은행권은 가계대출이 조금 늘었다"라며 "은행권은 연중 가계대출 계획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연말에 소진되고 관리하다보니까 일부 수요가 비은행쪽으로 간 측면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민 팀장은 "정부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보면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지금 대책을 보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전역의 규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은행, 비은행간 풍선효과는 우려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026년 1분기에는 새학기 이사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인데 그 영향도 있어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1분기 중에는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이외 담보대출 안에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이 들어가 있는데 4분기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영향으로 60대 뿐 아니라 50대, 40대 다른 연령층도 주택이외 담보대출 평균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숙홍 팀장은 "수도권은 대출규제 효과로 차주당 평균금액이 감소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면서 주담대 중심으로 늘어난 지역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가 동남권, 강원·제주권, 대경권 등이 증가했다"며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주담대 차주당 평균금액은 4분기에는 조금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보통 수도권쪽에 그런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은 풍선효과 대상이 아닌 지역들도 많이 있다"라며 "풍선효과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비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주택매매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쪽으로 보는 것이 해석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